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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7
조회수 : 3718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행[2019. 09. 16()]에 따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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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09. 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주주(권리자)는 해당 증권을 [2019. 08. 2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2019. 09. 11()]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2019. 09 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에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731

 

(발행회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63-27(금곡동)

삼지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동익, 박두진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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