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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06
조회수 : 9590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변경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요건 :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기준금액 하향 조정 ㅇ 3천만원이하 : 비과세 ㅇ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최대주주,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가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 < 1%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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