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매매하지 않는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 자료 등(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타 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은 빌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보안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행동지침 03
협력회사에 대한 비윤리 행위 금지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상품권 포함), 접대(식사포함), 편의제공 또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접대 또는 편의제공(1인당 3만원 미만), 선불(1인당 5만원 미만)은 예외로 한다.
금품,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을 금하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외부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매매, 임대차 등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외부 이해관졔자로부터 담보(보증 포함)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행동지침 04
자진신고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접대, 편의, 선물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윤리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