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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부정보 관리규정 공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9-01
조회수 : 6408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45조는 모든 코스닥상장법인이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지전자(주)는 코스닥협회에서 발표한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기초로 하여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하단에 첨부합니다.

당사 내부정보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내부정보관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내부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집중시키며, 내부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과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 추후 홈페이지 업데이트 를 통해서

Investor Relation > IR자료 에 공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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